귀에 걸면 귀거리 코에 걸면 코거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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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정병윤 댓글 0건 조회 3,089회 작성일 14-06-16 09:34본문
귀에 걸면 귀거리 코에 걸면 코거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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邵頂 鄭炳允
2014년 어느날
내게 심판을 요청한 사건 있었다.
◦
거절사유 : 나는 법관 아니다.◦ 요청의 변 : 원고와 피고 (둘다 원고라 함) 합의사항
◦ 원고와 피고의 관계 : 친구
◦ 사건 내용
▸ 갑 : 을에게 만나자
▸ 을 : 우리 애가 몸이 좋지 않아 불가하다.
▸ 갑 : 너는 애가 없다.
▸ 을 : 우리 꽃순이(강아지) 보았는데 억지 부리지 말라
▸ 갑 : 개가 사람이냐? 네 남편은 개냐?
- 이하 갑을 어쩌고 저쩌고 -
◦ 고민
갑도 맞고 을도 맞다
갑도 틀리고 을도 틀리다
◦ 조정
이해하고 화해하라.
◦ 결과 : 불복
◦ 사유 : 엉터리다
이래서 나는
사법고시쪽을 감히 바라볼 수 없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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