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에 걸면 귀거리 코에 걸면 코거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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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정병윤 댓글 0건 조회 3,089회 작성일 14-06-16 09:3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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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귀에 걸면 귀거리 코에 걸면 코거리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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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邵頂 鄭炳允

 

2014년 어느날

내게 심판을 요청한 사건 있었다.

 

 

거절사유 : 나는 법관 아니다.

요청의 변 : 원고와 피고 (둘다 원고라 함) 합의사항

원고와 피고의 관계 : 친구

사건 내용

 

  ▸ 갑 : 을에게 만나자 

  ▸ 을 : 우리 애가 몸이 좋지 않아 불가하다.

  갑 : 너는 애가 없다.

  ▸ 을 : 우리 꽃순이(강아지) 보았는데 억지 부리지 말라

  ▸ 갑 : 개가 사람이냐? 네 남편은 개냐?

              - 이하 갑을 어쩌고 저쩌고 -

 

고민

  갑도 맞고 을도 맞다

  갑도 틀리고 을도 틀리다

 

조정

  이해하고 화해하라.

결과 : 불복

사유 : 엉터리다

 

이래서 나는

사법고시쪽을 감히 바라볼 수 없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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